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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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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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재무과)

추진배경


 건설산업의 불연속성, 도급방식 등 특수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


❍ 발주자 → 원청 → 하청 → 근로자로 이어지는 대금 지급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체불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기재부‧노동부 합동으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11.8.26)에 따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2012.3.22)」을 개정


동 기준에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입추진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지침 마련(행정안전부- 1435,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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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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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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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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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노무비 청구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 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 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최종월 노무비 지급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 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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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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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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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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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하수급인)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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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계약상대자)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서식 4(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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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인

❍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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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서는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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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금액에 포함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또는 양식은 법령 및 예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제정 또는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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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1】 계약상대자(원도급자)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 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교육청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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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교육청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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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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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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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은행명)

휴대전화

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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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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